2월 5일 자로 절세계좌를 쏠쏠히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혜택이 축소되고 어떤 부분이 유지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절세계좌로 배당주를 모아가시고 계신다면 유의해주세요.
개편된 방식 무엇이 다른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개편된 과세 방식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펀드, 운용사가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이 먼저 환급해 줘서 세전 배당금 전부가 ISA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방식에서는 이러한 국세청의 선환급을 없애 15% 빠진 금액만큼만 배당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환급을 해준 이유는 이중과세를 피하고 절세계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세금을 떼지 않을 테니 자산증식을 돕겠다'는 취지였죠. 절세계좌를 통해 매매차익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으신 분은 기존처럼 절세계좌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 배당에 따른 세금 부과 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할 이중과세의 문제점입니다.
핵심적인 변화 정리
기존 방식 vs 개편 방식
- 기존 방식:
- 국세청이 현지 납부 세금을 선환급
- 세전 배당금 전액이 ISA 계좌로 입금
- 개편 방식:
- 국세청 선환급 제도 폐지
- 현지 세금(15%) 공제 후 배당금 입금
기재부의 입장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부터 금투협과 이러한 과세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선환급해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방법을 강행한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들은 세제 혜택 축소를 목적으로 이러한 개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존 방식인 선환급 후 징수는 너무 과도한 혜택이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납부세율이 계좌 세율보다 높을 경우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배당에 대해 15%의 세율을 부과하므로 국내보다 높아 이러한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기재부의 입장과 그 취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혜택이 다소 과도하게 보일 수 있고, 국세청의 선환급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줄 거였으면 한 달 전부터라도 고지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범위는 200-400만 원이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는데, 배당에 대해서 필연적인 이중과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배당의 경우 200-400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배당금 수령 시점과 계좌 해지 시점에 각각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특별한 변화 없이 발표된 방식 그대로 간다면 절세계좌에서 배당주 위주로 모으던 투자자는 직접 투자로 노선을 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나라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인데, 혜택마저 없다면 금융후진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을지 알기 어려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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